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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야기/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인권위 6월 3일자 성명,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6월 3일,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과는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안경환님의 이름으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많은 분들은 국가인권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듯 한데,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 중의 하나로
1998년 추진위 결성,
2001년 관련법 제정 공포 및 발효 되었으며
2001년 11월 출범하였다.

링크 : 국가인권위 소개



또한, 인권위가 주로 하는 일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바와는 조금 다를 수 있을 듯 하다.

장애인 관련 시설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 수정하도록 권고하는가 하면
뉴스 : 장애인 편의시설 절반 '제 구실 못해' (2009년 6월 3일, 시민의소리)

공무원 관련 차별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뉴스 : 인권위 "경찰.소방관 채용시 나이 제한은 차별" (2009년 5월 12일, 노컷뉴스, 네이트닷컴)
뉴스 : 인권위 "행정인턴 나이.학력 제한은 차별" (2009년 4월 27일, 한겨레, 네이트닷컴)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뉴스 : "이주노동자 76%, 미란다 원칙없이 단속(종합)" (2008년 12월 16일, 연합뉴스, 네이트닷컴)


하지만 MB정부는 이러한 인권위에 대해

관련 법률인 국가인권위 직제령 개정을 통해 조직 및 정원을 21% 감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 : "인권위가 '준헌법기관'이자 '무소속 독립기관'인 까닭" (2009년 5월 19일, 오마이뉴스)


이러한 축소 이유에 대해 정부는 따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많은 이들은 국가인권위가 지난 촛불 정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경찰과 법무부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끈임없이 지적하고
사사건건 그들의 공권력 남용에 맞서 싸웠기 때문이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뉴스 : 인권위 "경찰이 촛불시위대 폭력 유도했다" 의혹 제기 (2008년 10월 30일, 헤럴드생생, 네이트닷컴)
뉴스 : 인권위 "학생 수업중 경찰 조사는 인권침해" (2008년 7월 4일, 뉴시스, 네이트닷컴)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호하고 불법폭력의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만 차단한다고 하지만, 근래의 상황을 살펴보면 개최가 예정된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집회시위의 개최 여부 자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여야 할 서울광장이 현재 경찰버스에 의해 장기간 봉쇄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찰청은 “2009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통해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방식을 “방어적 질서유지”에서 “적극적 법집행”으로 전환한다고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므로 남용될 경우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의 공격적인 진압방식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민주사회의 초석이자 소수자의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대의과정을 보완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정부의 선심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 기본권 보호야 말로 국가의 존립 근거이자 기본적 의무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존중하고 보호하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 비춰볼 때 집회시위의 제한과 관련한 공권력 행사는 최대한 신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시 한번 집회시위의 자유를 강조한 헌법과 국제규약의 정신을 상기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집회시위 참여를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존중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인권보호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법치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009. 6.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이번 국가인권위의 성명으로 인해
다시 한번 정부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정부는 인권위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압력, 탄압을 중지하라.

국가인권위를 축소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 인권위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곳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찰과 법 집행기관이며, 나아가 현 정부의 책임이다.


이번 성명을 통해 경찰과 현 정부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을 정정하길 바란다.


민주주의는 광장에 모여 개개인 모두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