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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야기/거꾸로 돌아가는 이야기

원주경찰, `대통령욕설 만화' 작가 내일 소환




기사 : 원주경찰, `대통령욕설 만화' 작가 내일 소환 (2009년 6월 22일, 연합뉴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주 즈음에 이미 6월 초에 발행된 원주시의 시보에 실린 시사만화 컷에

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상형문자 형식으로 실려 발행된 것이 이슈화되었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응답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 소환이라는 것인가보다.



현행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아래와 같다.

출처 : 위키 한국어 페이지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행위의 객체(客體)는 공무원이며, 주체(主體)는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는다. '직무의 집행'이란 직무를 행하는 것, 일반을 의미하며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집행하는'이란 집무를 집행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직무의 집행은 적법한 것임을 요하는가에 관하여 학설이 갈리는데 적법한 직무행위임을 요한다는 적극설이 통설이다. 적극설에 있어서도 적법여부의 인식기준에 관하여 법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정한다는 객관설, 당해 공무원이 과실 없이 적법하다고 믿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주관설,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절충설로 갈라져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여 그것을 집행한 경우에 이것을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판례는 '일단 그 행위가 공무원의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소위 공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방해의 수단은 폭행·협박에 한한다. 유형력(有形力)의 행사, 심리적 압력은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로 공무집행이 방해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주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죄의 성립 요건'이다.

'공무원'에 대해 '공무를 행하는 것'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등을 행하였을 경우 발생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즉, '폭행'은 아닌 것이 분명하고; (이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그렇다면 '협박'을 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터인데


이 또한 협박죄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면....

출처 : 위키 한국어 페이지

  1.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소요죄의 협박).
  2. 협박죄의 협박에서 사실상 공포심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학설이었으나, 2007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부에 있어 요건이 아니라고 설시하였다. 이에 대해 미수범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는 반대견해가 있었다.
  3.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강도죄·강간죄의 협박). 형법이 협박미수죄를 벌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286조), 협박죄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사실상 공포심이 생겼을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침해범).



 요약해보자면, '상대'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다.

예를 들자면 (예시문이니 깊게 생각하지 말자)

대통령 죽여버리겠다. 라던가,
이명박 찢어버리겠다. 라던지,
이메가 다시는 아무짓도 못하게 해버리겠다. 라던가 하는 것들이 되겠다.

(앞서도 말했지만 단순 예시이므로 깊게 생각하지 말도록 하자.)



그런데... 해당 시사만화에 첨부된 글의 내용을 보면 (단순 인용이니 역시나 깊게 생각하지 말자; )

'이명박 죽일놈'
'이명박 개새끼!'

정도로 추정될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즉... '이명박 죽이자'도 아니고 '이명박 죽여!'도 아닌 '죽일놈' 정도인 것인데 ...

이걸 가지고 '협박'의 범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현 경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 했다고 생각한다.



아니 사실, 솔직히 까놓고 말해 내가 이런 걸 놓고 분석하고 있는 것 자체도 웃기다 ;

일반인들에게 놓고 시사만화 작가가 시사만화에 현직 대통령 욕을 한다고 이걸 법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도 웃기고

그 죄목이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여튼 어떻게든 법적으로 죄목을 만들어서 얽어매 보려고 한 시도도 웃기고

이게 공무집행 방해이면 그간 지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 욕 신나게 써갈겼던

조씨 중씨 동씨 삼형제들의 시사만화가들은 왜 내버려두는 것인지 조차도 알 수 없다.



마냥 웃기게 돌아가는 세상이다.


결론은, 헛짓거리 그만하세요. 라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