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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야기/거꾸로 돌아가는 이야기

정연주 전 KBS사장, 징역 5년 구형.



이번엔 약간 시간이 지난 소식이다.

지난 6월 22일자.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확정공판이 있었다.



그 내용인 즉,

"연임을 하기 위한 개인적 목적으로 KBS에 1892억에 달하는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징역 5년이 구형되었다.

기사 : '세금환급 소송 중단' 정연주 前KBS사장 5년 구형 (2009년 6월 23일, 조선일보, 네이트닷컴)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를 말한다.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즉, 정연주 전 사장의 징역 5년형 구형은 법정 최고형이다.


그런데, 사실상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최대 이득자는 '대한민국 정부'이다.

KBS에 1892억에 달하는 피해를 끼쳤다는 당시 소송은

애시당초 국세청에서 잘못 부과된 법인세에 대한 환급소송이었다.

국세청과 KBS는 각자 자신들이 유리한 법적 근거를 두고 다른 세액 산출 방법을 제시하였고,

법원은 양측 모두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정당한 세금 산출방법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세청에 있는 것이므로

잘못 산출된 세금을 철회하고 정당한 산출법을 찾아 재부과하라는 뜻에서

KBS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즉, 조선이 주장하는 2400억은 일단 환급받을 수는 있으나,

이 중 일부는 다시 산출될 세금법으로 일부 납부해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었던 것이다.


즉, 다시 산출될 세금법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금의 액수도 정확히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세청이 더 큰 금액을 제시할 수도, 더 작은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에 따른 또 다른 소송이 불가피할 수도 있던 상황으로 판단,


법원이 소모적 분쟁을 조기 종결시키기 위해 조정권고를 제시하였고

이를 KBS가 받아들인 것이다.

기사 : KBS 반격 "국세청과의 세무소송 진실을 밝힙니다" (2008년 7월 11일, 오마이뉴스, 미디어다음)




결론만 따지자면,

법원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조정 절차에 정상적으로 임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세청과 KBS의 분쟁이 종결되는 행위에 참여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배임행위'로 보는게 옳은가?

설사 '배임행위'로 본다 치더라도 이로 인한 이득은 누가 보는 것인가 ?


잘못된 조정을 내린 '법원'이 지거나

애시당초 잘못된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이 진다거나

조정을 받아들여 1800억이라는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한 '국가'가 져야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보건데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KBS사장을 친 정권 인사로 교체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쟁점화하고 버티고 있던 KBS 전 정연주 사장에 대한

정치적 보복일 뿐이다.


현 정권은, "진실은 숨길 수 있으되,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길 바라는 바이다.